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 (문단 편집) === 사건 당일 === [[2009년]] 철거대책위원회 회원들은 투쟁 비용을 마련하고 화염병·염산병을 제조한 뒤 전국철거민연합회 소속 회원들과 함께 2009년 1월 19일 새벽 3시경 용산 남일당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였다. 농성자들은 건물 계단, 건물 4층, 옥상 등 곳곳에 배치되어 용역직원이나 경찰의 진입에 대비하여 교대로 경비를 서게 했다. 일부 농성자들은 옥상의 벽을 해머로 깨뜨려 벽돌조각을 만들었고 깨뜨린 벽돌 조각을 건물 4층과 옥상에 분산 배치했다. 미리 준비한 골프공과 화염병, 염산병도 건물 곳곳에 분산 배치해 두는 방법으로 용역 직원 및 경찰의 진압 작전에 대비하였으며 건물 3층 계단과 4층 계단 사이에 용역 직원과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쇠파이프를 바둑판 모양으로 용접하여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도록 장애물을 설치하였다. 농성자들은 화염병 400개, 염산병 40여 개, 쇠파이프 250여 개, 골프공 1만 개, 새총 20개, 1톤이 넘는 시너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고 한다. 새총은 경찰의 실험에서 방석모의 철망이 우그러지거나 플라스틱 마스크가 깨질 정도의 충격을 줄 수 있었다고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090203182400004|기사]] 2009년 1월 19일 오전 5시 33분경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약 30여 명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5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을 점거하였고 이에 맞서 경찰은 경비 병력으로 3개 중대 300여 명을 투입하였다. 용산경찰서장은 농성자들에게 화염병과 벽돌 투척, 새총 발사 행위의 중단 및 농성 자진해산을 권유하고 10분 단위로 3회에 걸쳐 해산을 권고하였으나 농성자들은 "끝까지 사수하여 투쟁하자" 고 독려하면서 각자 지정된 자리에서 경찰을 향해 화염병, 벽돌을 투척하고 새총 모양의 발사기를 이용하여 골프공을 발사하였으며 살수차를 향해 화염병 5개를 투척하였다. 1월 19일 오전 10시 50분경 시위대가 화염병 20여 개를 인근 건물과 도로에 던져 인근 가정집과 약국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2020360?sid=102|#]] 지나가는 시내버스 바로 옆으로 화염병이 터지기도 했다. 침입 초기에는 경찰과 이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고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침입 목적이나 요구사항 등을 주변 정황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농성자들은 같은 날 오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직접 또는 건물에 설치한 새총을 이용하여 건물 옥상에서 건물 외부로 불이 붙은 화염병, 돌, 골프공, 쇠구슬, 유리구슬 등을 수차례 던지거나 쏘았고 이로 인해 이웃과 행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파일:external/ojsfile.ohmynews.com/IE001006861_STD.jpg]] 이 과정에서 철거민과 전철연 회원들은 옥상 건물 위에 망루를 짓고 상당량의 시너를 옥상에 준비하는 동시에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철거반에 저항해 경찰은 물대포를 쏘면서 대치하게 되었다. 1월 20일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농성장 옆 상가 건물 가림막에 화재가 발생하여 40분만에 진화되었고 오전 6시 12분에 경찰은 철거민들에게 물대포 살수를 개시하였다. 농성자들의 화염병 투척이 보고되면서 19일 12시 10분부터 남일당 건물의 단전과 단수 명령이 내려졌고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 이후까지 농성장 인근의 한강로 지구대에서 서울경찰청 차장 주재로 현장대책회의가 열렸다. 오전 11시 경부터 12시 사이에 대치가 과열되면서 농성자들은 화염병, 벽돌을 투척했고 경찰은 오전 11시 23분경부터 12시 18분경까지 남일당변 한강로의 서울역 방향 편도 전 차로를 통제하였다. 2009년 1월 20일 6시 25분 경 경찰특공대가 농성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경찰특공대 지상조를 계단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진입시킴과 동시에 BK 건물 외부에서 경찰특공대 옥상조를 컨테이너에 태워 크레인을 이용하여 망루가 설치되지 않은 반대편 옥상 공간에 올리는 방법으로 위 건물 옥상 진입을 시도하였다. 경찰특공대 지상조가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 계단 3, 4층 사이에 설치된 장애물을 절단기로 해체하려고 하자 건물 4층에 있던 농성자들은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해 화염병, 염산병을 투척하면서 극렬히 저항했고 경찰관 2인에게 각각 기도화상과 화상을 입게 하였다. 한편 특공대원 옥상조 13명을 태운 컨테이너가 크레인에 의해 건물 옥상으로 올라오자 망루 4층 창문에 있던 농성자들 중 1명이 컨테이너를 향해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했다. 경찰특공대원들은 계단 3, 4층 사이에 농성자들이 설치한 쇠파이프 장애물을 제거하고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진입하면서 점거농성 중인 농성자들에 대한 검거에 나섰고 농성자들은 진입하는 경찰을 향해 화염병, 골프공, 벽돌 등을 투척하며 옥상과 망루로 이동하였다. 망루 안에서 창문을 통해 재차 불이 붙은 화염병을 컨테이너를 향해 던져 적중하여 불꽃이 튀어올랐고 망루 안에 있던 농성자들은 3회에 걸쳐 추가로 불이 붙은 화염병을 특공대원들을 태운 컨테이너 안으로 던졌다. 특공대원을 태운 2번째 컨테이너가 옥상에 도착하자 농성자 중 1명이 망루 전면에서 특공대원들이 타고 있었던 컨테이너를 향해 화염병을 던지고 농성자들이 망루 전면에서 컨테이너 안으로 화염병을 던져 컨테이너 안에 있던 특공대 2제대 소속 경사 CE의 몸에 맞혀 약 30~40초간 불이 붙게 했다. 계속해서 농성자들이 망루 창문을 통해 컨테이너로 던진 화염병이 컨테이너에 부딪치면서 여러 개의 불똥이 아래로 떨어져 망루 입구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6시 52분 경 망루 반대편 옥상 공간과 건물 중앙 계단 부분을 장악한 경찰특공대원들이 망루에 있는 농성자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망루쪽으로 접근하자, 망루 1층에 있던 농성자들은 진입하려던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해 쇠파이프와 삼지창을 휘두르고 망루 위쪽에서는 세녹스와 함께 불이 붙은 화염병을 계속 던졌다. 경찰특공대원들은 옷에 불이 붙은 채 중앙 계단 쪽으로 퇴각하기를 수차례 반복한 끝에 망루 1층 입구에서 저항하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을 제압하고 망루 안으로 진입하는데 성공하여 망루 1층에서 3인을 검거하였고 농성자들은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하여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쇠파이프로 경찰관을 내려쳐 부상을 입혔다. 망루 1층 진입에 성공한 경찰 중 10여 명이 망루 위층으로 올라간 농성자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망루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망루 2층에 있던 농성자들은 아래층에 있는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하여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불을 붙인 화염병을 던졌다. 경찰특공대원들은 소지하고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면서 망루 2층에 진입하여 추가로 위 AG을 검거하고 계속하여 망루 3층까지 올라가 6인을 검거하였다. 망루 3층까지 장악한 경찰특공대원들은 망루 4층까지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망루 1~3층에서 검거한 농성자들을 망루 밖으로 인계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이탈한 상태에서 남아있던 4명의 경찰특공대원들만으로는 망루 4층의 농성자들의 쇠파이프와 화염병 공격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득이 망루 1층으로 내려와 중앙계단 공간으로 일시 퇴각하였다. 망루 4층에 남아 있던 농성자 중 1인은 7시 15분 경 망루 창문에서 인화물질[* [[세녹스]]로 추정]을 망루 밖으로 뿌리고 그 중 또 다른 농성자는 망루 해체 작업을 하는 경찰특공대원을 향해 망루 4층에서 약 30초간 다량의 인화물질을 쏟아부었다. 경찰관이 망루 3층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 망루 4층에 있던 농성자 중 1인이 화염병에 불을 붙인 뒤 특공대원들을 향해 불붙은 화염병을 투척, 망루 3층 계단 부근에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고 그 불똥들이 구멍 뚫린 철제 계단을 통해 망루 아래쪽으로 떨어져 망루 1층 바닥과 옥상에 산재해 있던 세녹스에 옮겨 붙어 불길이 망루 전체로 번졌다. 망루 4층에 남아 있던 농성자들은 7시 20분 경 세녹스통 9개를 망루 밖으로 던졌으나 그 중 8개가 옥상 바닥으로 떨어져 화염에 폭발하자 농성자들은 창문을 통해 도망치고 그 직후 세녹스의 유증으로 급속히 확산된 화염은 망루 2~4층에 남아 있던 세녹스 50여 통과 망루 1층에 있던 LPG 가스통으로 옮겨붙어 망루를 전소시켰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48251.html|대법, 용산참사 철거민 등 9명 유죄 확정]] 재판부는 화재 원인에 대해서 "피고인 등이 불붙은 화염병을 던져 3층 계단 부근에 뿌려져 있던 세녹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원심에 대해서도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관 1명을 포함해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으며 진압작전을 지휘한 경찰관이 망루에 1차 진입해 대부분의 농성자들을 검거한 다음 곧바로 2차 진입을 지시한 것은 당시 현장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시기나 방법에 관해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진행한 진압작전을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